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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이재명에 당선무효형 선고한 ‘한성진 부장판사’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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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재판장은 한성진(53·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다. 한 부장판사는 일선 법원에서 사법 행정 업무가 아니라 재판 업무만 담당했다. 법원 내에선 ‘말수가 적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법관’, ‘재판에서도 스스로 나서기보다 사건 관계자들의 말을 경청하는 판사’로 알려져 있다.

조선비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박찬대 원내대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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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장판사는 1995년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한 부장판사는 육군법무관을 거쳐 2004년 창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부산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북부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는 영장전담으로 일하기도 했다.

한 부장판사가 처음부터 이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을 담당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월 정기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재판을 심리해 왔다. 당초 이 사건은 2022년 9월 배당 당시 재판장이던 강규태(52·연수원 30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재판이 진행됐지만, 강 부장판사가 선고를 앞두고 올해 초 사직했다.

한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서 1000억원대 분식회계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7월에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 주범인 20대 남성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한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학술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은 했지만, 실제 연구회 활동은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한 부장판사의 그간 판결에 대해 특별히 성향이 드러나거나 한쪽에 치우친 적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선목 기자(letsw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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