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당내 갚을 돈이 없다면 최악의 경우 여의도에 위치한 민주당사 매각도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1심 선고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됩니다.
대선일인 2027년 3월 전까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차기 대권을 노릴 수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선고로 민주당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게 되는데,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민주당은 434억 원의 2022년 대선 선거 비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선에 당선되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추천 정당이 반환해야 합니다.
해당 정당은 선관위로부터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땐 후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 여의도에 위치한 민주당사를 처분해서라도 반납액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2016년 9월 현재의 민주당사를 약 193억 원에 매입했고,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 플래닛'에 의하면 민주당사의 가치는 이날 기준 약 34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도 앞둔 상황에서 여론 악화와 함께 2·3심까지 긴장감 속에 판결을 이어가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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