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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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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李 1심 실형 선고에 지지자 실신..."가짜뉴스 아니냐!" "정치검찰 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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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맞은편에는 "집행유예 약하다. 나라 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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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 집회 현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선고 결과를 들은 한 시민이 기절해 사람들이 모여 있다. [사진=황도은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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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래요." "가짜뉴스 아니냐! 정치검찰 타도하라!"

15일 오후 3시 1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 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한 여성이 충격을 받아 쓰러졌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응급처치를 도우며 구급차가 오길 기다렸다. 다행히 10분 만에 현장은 정리됐지만,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다른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가짜뉴스 아니냐"고 발을 굴렀다.

파란 바탕에 하얀 글씨로 '이재명 무죄'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던 채모씨(60대·여)는 "사법부가 다 (윤석열 정부에) 장악돼 있어 어쩔 수 없다"며 "검사의 정권이 어마무시해서 큰일이다"라고 얼굴을 찌푸렸다. 이 대표의 선고가 나오자 오전까지 "이재명 무죄"를 외치던 지지자들 사이에선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됐다.

한 지지자가 "항소하면 된다"고 하자, 다른 지지자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건 문제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지지자들은 "내일(16일) 광화문으로 다시 모이자"며 "법원으로 쳐들어가자"고 다소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 집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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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이 열리는 15일 이 대표의 무죄를 외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왼쪽). 국민의힘 당원이 '이재명 지키기 판사 겁박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황도은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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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재판정을 나오면서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 대표의 선고 결과가 나오자마자 또 다시 서초동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오전 11시부터 시작한 서울중앙지법 앞에 자리한 친명(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의 집회는 오후 4시가 될 때까지 이어졌다. 사회자는 이 대표의 선고 결과가 나오자 "광화문에서 끝나지 않고 탄핵이 될 때까지 계속 함께하자"고 외쳤다.

맞은편에선 이 대표의 선고 결과가 나오자마자 환희에 찬 표정으로 만세를 부르기도 했다. 이 대표 규탄 집회 참가자들은 '재명아 깜빵가자'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이재명 구속"을 외쳤다. 오전부터 집회에 참석했다는 송순이(80대·여성)씨는 "너무 좋다. 집행유예가 아쉽다"며 "25일 위증교사 재판은 실형이 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아주경제=신진영 기자, 황도은 수습 기자 yr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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