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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법원, 벌금형 아닌 징역형 선고…양형기준 따져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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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5일) 선고를 앞두고 만약 유죄가 나오더라도 벌금형이 될 거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선무효형의 기준인 벌금 100만 원을 넘느냐 아니냐가 사실 관심이 많았는데, 법원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런 형량이 나온 이유가 뭘지 임찬종 기자가 양형 기준을 따져봤습니다.

<기자>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0개월 이하 징역형이나 2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 벌금형이 기본이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특별 양형 인자가 더 많으면 감경된 형량 범위를 불리한 특별양형인자가 더 많으면 가중된 형량 범위를 적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경 인자와 가중 인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해놨습니다.

재판부가 설명한 양형 이유를 분석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우 양형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리한 특별양형인자는 하나도 없고, 불리한 특별양형인자는 2개 이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허위 발언이 "방송을 매체로 이용해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규정했는데, 이는 양형 기준에 규정된 특별양형인자 중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 역시 불리한 양형인자로 규정돼 있습니다.

불리한 특별양형인자가 더 많기 때문에 가중된 형량 범위, 즉, 8개월에서 2년 사이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적절한 형량으로 권고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재판부는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어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당선되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윤성)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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