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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백브RE핑] '훈련병들은 맞아야 한다' 12사단에서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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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대장 징역 10년·부중대장 징역 7년 구형

신병교육대대 설문 결과 "구타, 가혹 행위, 폭언, 욕설, 인격모독"

12사단 방문 조사한 인권위, 의견 표명 안 해

천하람 "인권위, 국방부 감싸냐…인권위원장 침묵 이해 안 돼"



지난 5월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으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 일명 얼차려를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사건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12사단 방문 조사를 했습니다. 이후 작성된 보고서에는 해당 부대에 인권 침해 관행이 있었다는 증언 등이 담겼습니다. 12사단 감찰부가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신병교육대대 수료 인원들은 '구타, 가혹 행위, 폭언, 욕설, 인격모독 행위가 있었다', '훈련을 빙자한 얼차려가 있었다', '조교가 훈련병들은 맞아야 한다. 나였으면 X나 팼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얼차려 이후 사고가 발생하고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인권위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인권위가 국방부를 감싸려는 것이냐"며 "징병제 국가에서 징병 돼 훈련소에서 가혹행위를 받아서 죽었는데 인권위원장이 생각을 안 해보는 게 말이 되냐"고 비판했습니다. 백브리퍼 최종혁 기자가 정치적 참견 시점으로 전해드립니다.



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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