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A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A 씨는 지난 8월, 흉기를 휘둘러 이웃 반찬가게 사장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전날 아내가 B 씨와 말다툼을 한 뒤 '왜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느냐'고 나무라자 대신 사과받으러 찾아갔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2년 전 추석 대목부터 겹치는 메뉴를 똑같이 팔기 시작해 A 씨 부부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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