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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한국에서 꿈꾸고 싶어요"… ​ 이주 청소년들이 목놓아 외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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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한시적 체류허가제' 종료
16일 인권위 앞에서 청소년 기자회견
한국서 태어났지만 체류권 보장 안 돼
한국일보

1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가나 국적의 이주배경 청소년 데슬리(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김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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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꿈꿀 권리를 보장하라!"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안정적체류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2025년 3월 종료 예정인 한시적 체류허가제를 연장하고, 한국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16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건물 앞에서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만든 단체 'WE ARE ALL DREAMERS' 주최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머무를 권리, 미래를 꿈꿀 권리' '우리도 꿈이 있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법무부를 향해 △상시적 구제 대책 제도화 △한계 개선 등을 촉구했다.

현행법상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영·유아 시기 입국했더라도 부모의 불안정한 체류자격에 따라 미등록 이주민이 되기도 한다. 법무부는 '장기 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해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2022년 2월부터 '한시적 체류허가제'를 시행 중이다.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을,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1년간 임시체류자격(G-1)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책 도입 당시 우선 3년만 운영하기로 한 터라, 4개월 뒤인 내년 3월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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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우리도 꿈이 있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 김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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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 청소년들은 한시적 체류허가제를 상시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3월부터 체류 자격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미등록이 되거나 생계의 터전을 두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태어난 나이지리아 국적의 주시(14)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가 갑자기 다른 나라로 가면 적응도 못할 것"이라며 울먹였다.

다만 현 제도 역시 안정적인 체류 및 정착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는 있다. 공교육 이수, 범칙금 납부 등 신청 조건이 까다로울 뿐 아니라 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경우 부모는 출국해야 한다. 자신을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는 어머니로 소개한 베이비는 "아이가 만 19세가 되면 부모는 즉시 체류권을 잃는다"면서 "부모의 재정 지원 없이 아이 홀로 대학을 졸업하기란 사실상 불가하다"고 토로했다.

한국 국적의 청소년들도 연대의 뜻을 밝혔다. 서울 마포구 성미산학교에 재학 중인 오다준 군은 "이주배경 청소년들과 시간을 보내며 제게 당연히 주어진 권리들이 그들에겐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됐다"며 "청소년들 모두가 안정적인 미래를 그려 나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들은 8일 전북 김제 소재의 특장차 제조업체에서 작업 중 숨진 몽골 국적의 이주배경 청년 강태완(32)씨를 추모하기도 했다. 강슬기 의정부엑소더스이주민센터 활동가는 "(강씨는) 만 5세에 한국에 입국해 초중고교를 모두 나왔지만 언제라도 쫓겨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야 했다"면서 "더 자유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주권이 주어졌다면 다른 이야기를 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라고 안타까워 했다.

김태연 기자 ty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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