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2030 실효세율, 평균 밑돌아
면세자 비율도 약 절반 달해…조세정책 효과↓
향후 5년간 소득세 2조2000억원 감소 예상
"저출생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 개선 접근 병행돼야"
(사진=연합뉴스) |
17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국세청 국세통계를 바탕으로 집계한 ‘근로소득자의 성별·연령별 세 부담 현황’에 따르면 20~30대는 소득세의 실제 부담율을 의미하는 ‘실효세율’이 평균을 밑돌았다.
2022년 기준 30세 미만 남성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2.77%로, 전체 남성 평균(8.07%)의 3분의 1에 그쳤다. 30대 남성 실효세율 역시 5.73%으로 전체 평균을 밑돌았다. 여성의 경우 평균 실효세율은 4.20%인데, 30세 미만은 그 절반인 2.05%였고, 30대는 4.27%이었다.
젊은 층은 소득세 면세자 비율도 높았다. 30세 미만 면세자 비율을 보면 남성은 47.74%, 여성은 51.48%로 절반에 육박했다. 30대 역시 남성이 22.10%, 여성이 37.15%로 각각 집계됐다.
종합소득자 역시 실효세율이 남성은 30세 미만이 6.46%, 30대가 10.23%으로 전체 남성 평균인 15.87%을 하회했다. 종합소득자 여성은 전체 여성 평균이 10.44%인 가운데 39세 미만이 4.63%, 30대는 7.90%으로 집계됐다.
예정처는 출산 지원책의 주요 대상인 2030 세대들의 실효세율이 낮은 만큼 이들을 위한 인센티브로서의 세제 지원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예정처는 “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 조성을 위한 조세정책 측면으로 이해되나 실효세율이 낮은 2030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과세 기반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결혼세액공제 신설,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확대는 물론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혼인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결혼과 출산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더 많은 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결혼세액공제는 혼인 신고를 할 경우 1인당 50만원씩, 부부 한 쌍이라면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이다. 결혼과 출산이 주거 안정성과도 연관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해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향후 5년간(2025~2029년) 소득세수는 약 2조2107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세 지원이지만, 벌이가 적은 만큼 세 부담이 적은 2030 세대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덜 받을 경우 오히려 세수 감소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균형 달성 등 저출생을 유발하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사회·경제적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의 접근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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