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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한동훈 "법무부 '검수원복'에 이재명 위증교사 수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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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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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덕분에 해당 수사가 가능했다"고 했다.

한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2년 4월 민주당은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정권교체 직전에 '야반도주'하듯이 밀어붙여 통과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그때 한 '검수완박'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며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고 했다.

한 대표는 "그렇지만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며 "마약, 깡패, 위증 수사는 온 국민을 위한 것이니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시행령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25일 선고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가 가능했다"며 "민주당의 거센 압박에도 국민을 위해 '검수원복 시행령'을 정교하게 준비해 준 법무부의 패기 있는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장윤정 기자(yoo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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