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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法, 국제우편물로 마약류 밀반입하려던 외국인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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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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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려던 외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외국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온라인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를 주문해 국제통상우편물로 수령하려다 공항 세관에 적발됐다.

A씨는 "마약류를 사려고 한 것은 사실이나 국내에 있는 판매자로부터 산다고 생각했을 뿐 발송지가 해외인지 몰라 수입의 고의는 없었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A씨가 수취인 주소를 영어로 적었던 점 등을 근거로 재판부는 주문 당시부터 마약류가 해외에서 수입되는 것일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이 높으며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 매우 커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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