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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어려운 업황에 몸살을 앓고 있다. 여기에 일감 몰아주기를 비롯한 계열사 부당 지원, 재건축 입찰 비리 등 각종 혐의가 인정돼 벌금과 과징금을 받는 건설사들마저 잇따라 나오고 있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사 부당지원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송부받았다. 공정위는 조만간 심의를 열고 중흥건설이 계열사에 100억 원대 부당지원을 했다는 의혹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흥건설은 수주한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일감을 계열사에 나눠주고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대해 무상 지급보증을 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급보증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면제해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가 부과 가능한 과징금 액수는 최대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공정위가 보낸 보고서를 법무법인에서 검토 중"이라며 "세밀하게 검토해서 회신할 것이고, 최종 과태료 등 공정위의 결론이 나오면 그에 대해 행정소송을 할지 여부 등은 차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일건설도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한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제일건설이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총수일가 소유의 계열사인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에 막대한 공사 일감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6억8900만 원을 부과했다.
중흥건설과 제일건설 등은 공공택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계열사를 입찰에 동원하는 '벌떼입찰' 방식으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건설사는 상당한 규모의 공공택지에 자체분양사업을 진행하며 수익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몸집을 키워왔다.
이에 공정위는 2022년부터 이들 건설사의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를 조사해 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중흥·호반·대방·우미·제일건설 등 5개 건설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LH가 분양한 공공택지 물량 178필지 가운데 67필지(37%)를 낙찰받았다.
실제 범죄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건설사도 있다. 올해 10월 부영주택은 2018년 12월 24일부터 2020년 12월 23일까지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송도 테마파크 부지 38만6449㎡에서 나온 오염토양을 정화 조치하라는 연수구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다.
또한 현대건설은 올해 1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벌금 5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현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이다. 현대건설은 2017년 9월 이 단지 시공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조합 관계자들에게 청탁 명목의 현금 약 1억4000만 원을 건네는 등 불법행위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처럼 건설사들이 불법적인 행위로 제재를 받는 사례가 반복되면 업계 전체의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다. 특히 영업 실적을 올리기 위해 위법한 행위를 관습적으로 반복하는 행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게 업계 내부의 목소리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영업은 전쟁이다보니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게 된다. 특히 벌떼입찰의 경우, 중소건설사들은 추후 과징금 등을 신경쓰기보다 현재 회사의 실적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 통용되던 방법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지속하는 업계 관행 등이 있는데, 이는 하루빨리 근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업계 신뢰도와 공정한 산업 생태계 구축 등의 측면에서 건설사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투데이/한진리 기자 (truth@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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