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홍준표, 중앙으로 저변 확대
‘포스트 이재명’ 체제 준비 필요성 대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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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자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권에서 ‘포스트 이재명’ 체제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보수 진영의 차기 지도자로 자리매김해야 할 시계추가 빨라졌다는 분석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의 선고 직후 연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중이다. 이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뒤 페이스북에 올린 글만 해도 총 9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ㆍ윤석열 정부 합동 전반기 국정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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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표는 검찰, 법무부 장관 출신답게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을 드러내며 존재감을 부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17일 페이스북에 2022년 4월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했던 것을 거론하며,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전날(16일)에는 민주당의 장외집회를 두고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이 대표의 ‘법정구속 가능성’도 거론했다. 2023년 9월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적 있기에 법원의 판단이 있을 경우 구속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당 내부 결속 약화, 당 지지율 추락 등은 한 대표의 아킬레스건으로 남아있다. 윤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수용으로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갈등은 가라앉는 듯 보이지만, 최근 ‘당원 게시판 논란’에서 나타났듯 대립상태는 여전히 잔재한다는 게 여권의 주된 평가다.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관련한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15일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7%로, 현 정부 출범 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12.2%,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한국갤럽 홈페이지 참조)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6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제8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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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지방의 맹주’로 통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의 움직임도 가팔라지는 추세다. 오 시장은 이 대표 선고 전부터 연일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를 저격했다. 오 시장은 “주권자가 지켜봐야 할 재판”(11일), “이 대표를 향해 경쟁적으로 충성 경쟁”(12일), “80년대식 폭력 정치를 부활시키는 건 이 대표 자신”(13일),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에 위협”(15일) 등의 글을 올렸다. 홍 시장도 이 대표 선고 후인 16일 페이스북에 “극성 지지자를 동원해 판사 겁박에 전력을 다했는데 받아든 성적은 최악”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중앙정치로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오 시장은 28일 김기현 의원이 이끄는 국회 연구단체인 ‘미래혁신포럼’의 강연자로 선다. 최근 여권이 김건희 여사 문제로 곤욕을 치르자 박형준 부산시장, 나경원·권영세·김기현 의원 등과 함께 공동 입장문을 내 ‘중재자’ 역할을 도맡아 했다. 홍 시장도 12일 나경원 의원이 만든 연구단체인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여권 일각에선 “‘포스트 이재명’ 체제를 준비할 주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대표를 대신해 나올 후보에 대항해 경쟁력 있는 후보가 안 보인다는 게 여권의 우려다. 여권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무너지더라도 여권에서 내세울 만한 강력한 후보가 없다는 점이 리스크”라면서 “기존에 대권주자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후보들이 새로운 면모를 보일지, 아니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지 앞으로의 시간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투데이/이난희 기자 (nancho090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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