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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대선 낙선했던 이재명, 양형 참작에도 ‘중형 선고’ 나온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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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왜곡 위험·높은 전파력·동종전과’ 가중요소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을 향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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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이 선고된 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의 죄책이 무겁다는 재판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상 ‘특별 가중요소’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17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보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사실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고’ ‘행위 전파성이 매우 높으며’ ‘벌금형을 포함해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등을 법관이 특별 가중요소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에서 자진사퇴나 불출마했을 때에는 감경요소가 되지만, 낙선한 경우는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행위들이 이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로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사건 범행은 이 대표를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뤄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해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판시했다. 이번에 기소된 이 대표의 발언은 모두 방송 언론매체 인터뷰나 토크 콘서트 프로그램에서 말한 것이었고, 국정감사도 생중계됐다.

이 대표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지하철 구내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확정받은 것도 가중요소가 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면서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같은 가중요소들로 인해 이번 이 대표의 선고는 최근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대법원까지 간 사건들과 비교해 형량이 높다.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은 1·2심 모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TV토론회 때 발언이 인정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은 벌금 1500만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나왔고,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선거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과 실업률을 사실과 달리 기재해 기소된 것으로, 이번 이 대표 사례처럼 발언이 문제가 된 것과 다소 차이가 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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