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을 기점으로 ‘이재명 때리기’ 총공세를 펴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 대표 공격에 몰두하면서 여권의 김건희 여사 의혹 해소와 국정 쇄신 논의가 주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 이후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판결 직후부터 17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표 관련 총 9건의 글을 게시했다. 한 대표는 “흔한 위증교사 재판에서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며 오는 25일 이 대표 위증교사 1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될 것이라 전망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법정구속 가능성도 거론했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을 때 위증교사 혐의도 포함돼 있어 25일 법원이 이 대표를 법정구속해도 별도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친윤석열(친윤)계도 가세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SNS에서 “다수의 힘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극성 지지자를 동원해 판사 겁박에 전력을 다했는데 받아든 성적은 최악이었다”며 “일말의 정치적 고려도 없이 순수한 사법적 판단이었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도 “이 대표가 살아 남는 길은 윤석열 대통령을 하루 빨리 탄핵시켜 최종심 재판이 끝나기 전에 자신이 대통령으로 등극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라며 “범죄자를 국민들께서 대통령으로 뽑으실 리 만무하다”고 했다. 강승규 의원은 이 대표 관련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받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유한기 전 본부장 등 6명의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한목소리로 대야 공세에 나선 건 이 대표 1심 유죄 판결을 계기로 정국 주도권을 쥐고,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지지율 반등 모멘텀으로 삼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야당의 김 여사 특검 추진과 탄핵 공세에 끌려다니다 반전의 기회를 노리는 것이다. 대야 공세로 단일대오를 유지해 28일로 예상되는 김 여사 특검법 국회 재표결에서 이탈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깔려 있다. 이같은 공세는 오는 25일 이 대표 위증교사 1심 선고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한동안 이 대표 비판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 대표가 강조해온 국정 쇄신과 김 여사 관련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한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이후 비판을 자제해왔다. 여론이 요구하는 김 여사 특검은 반대 입장이고,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마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끝났는데 이와 별도로 여당의 김 여사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문제”라며 “한 대표가 고민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장파 김재섭 의원도 지난 15일 “이 대표 핑계로 꽤 오랫동안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누려왔다”며 여권이 ‘이 대표 때리기’로 쇄신을 피해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 친한동훈(친한)계 관계자는 “김 여사 문제는 대통령이 상당 부분 수용했다고 보고 좀 지켜보자는 입장”이라며 “최근 경제 지표들이 안 좋게 돌아가고 있으니 민생 문제에 발빠르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중진 의원은 “한 대표 입장에서 대통령을 향해 요구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대통령이 화답했다고 본다”며 “지금 상황에서 한 대표가 더 요구를 한다면 여당 내에서 수긍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짧게 살고 천천히 죽는 ‘옷의 생애’를 게임으로!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