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 A씨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A씨, 모두 24차례 걸쳐 고래고기 4640㎏ 밀반입 혐의
운반책 모집해 일본에서 고래고기 밀반입
국제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 환경부 허가 없이 구입 못 해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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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허가 없이 일본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멸종위기종 고래고기 4천여㎏을 밀반입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일본 오사카에서 고래고기 가공품 90㎏을 구매한 뒤 지인들과 나누어 담아 기내용 수하물로 국내로 들여오는 등 지난 4월까지 모두 24차례에 걸쳐 고래고기 4640㎏을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일당 30만 원을 주고 지인 등을 운반책으로 모집해 고래고기 밀반입 범행을 저질렀다.
밀반입한 고래고기 가공품을 지인 등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냉장고 등에 저장하기도 했다.
국제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는 환경부 장관 허가 없이 구입하거나 양도, 양수할 수 없다.
정 판사는 "고래고기를 밀수한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가 많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고래고기는 일본에서 유통되는 식품으로 불법 포획된 점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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