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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택시요금 시비 중 경찰관의 조치에 불만을 품고 도로에 드러눕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까지 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7일 새벽 경기 의정부시의 한 도로에서 도로에 누워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B 경위에게 욕설을 하며 B 경위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택시기사의 요금 시비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경위는 A씨에게 택시 요금을 낸 뒤 귀가할 것을 권유했으나, A씨는 오히려 B 경위에게 욕설을 하며 맞은편 1차선으로 넘어가 도로 위에 드러누워 요금을 내지 않고 버텼다.
다행히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새벽 시간대여서 이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자칫 자신이나 다른 운전자의 생명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다.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에 대해 형사공탁을 하기는 했으나, 경찰관의 조치에 불만을 품고 도로에 드러누워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점은 죄책이 무겁다”며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 과정이나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로 볼 때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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