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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與 “위증교사도 유죄날 것… 법정구속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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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1심 이후 전방위 공세 나서

조선일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장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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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유죄 선고에 반발하는 서울 도심 장외 집회를 열자 “사법부 겁박 무력시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그러면서 이 대표 1심 판결이 최종심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를 대비해 민주당이 국고에 반환해야 할 지난 대선 선거 보전금(434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도 나섰다.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에서도 유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 대표 위증 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 썼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으면서, 당시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최근 “(김씨에게) 위증을 시킨 적이 없다. 혹시라도 그렇게 알아들을까 봐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하라고 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25일, 기소 1년 1개월 만에 나온다.

국민의힘은 위증 교사 사건 재판에서도 유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에 대한 실형 선고를 염두에 둔 듯 “2023년 9월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위증 교사 사건도) 체포 동의 요청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사법부가 (25일 이 대표를) 법정 구속하더라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조선일보

그래픽=송윤혜


국회의원은 헌법 44조에 따라 불체포 특권이 있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체포·구금할 수 있다. 그런데 작년 9월 국회에서 이미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25일 선고 공판에서 만약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명령할 경우 별도의 체포동의안 처리가 필요 없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1대 국회 때 정찬민 당시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구속됐다가 재판 도중 보석(保釋)으로 풀려났는데, 그로부터 1년 만에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 구속됐다”며 “당시 법원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정 의원을 대상으로 한 번 발부된 체포동의안은 국회 회기와 상관없이 계속 유효하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당 법률위원회 산하에 팀을 꾸려 이 대표가 향후 재판에서 불필요한 증인 신청 등을 통해 재판을 고의 지연하는지 여부를 감시할 계획이다.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1심 판결이 최종심에서 확정될 경우를 대비해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국고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등 434억여 원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했다. 주진우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이 확정되기 전에도 선거 보전금 반환에 대비해 가압류를 걸어놓을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을 이달 말 발의할 계획이다. 조은희 의원은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후보자가 선거 보전금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소속 정당 경상보조금에서 차감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법안을 지난 15일 발의했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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