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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아이 돌보다 12주 상해 사고…"보육교사 자격정지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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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사로서 주의 의무 소홀히 해"

더팩트

반 소속 다른 아동을 보육하다가 한 아동이 놀이터 놀이기구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한 담임 어린이집 교사가 3개월 보육교사 자격을 정지당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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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다른 아동을 돌보는 사이 놀이기구 추락 사고를 막지 못한 어린이집 담임 교사에게 내린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어린이집 교사 A 씨가 서울 금천구를 상대로 제기한 보육교사 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금천구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로 B반 담임을 맡았다. 2022년 2월 반 소속 만 5세 아동 C 군이 놀이터의 놀이기구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C 군은 오른쪽 척골과 요골이 골절되는 등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에 금천구는 A 씨가 영유아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3개월간 보육교사 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다른 아동을 돌보던 중이었으며, B 군에게 놀이기구를 혼자 사용하지 말라고 이미 주의를 줬으므로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다"라며 보육교사 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 씨가 교사로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금천구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영유아는 성인보다 주의력이 부족해 사고 위험이 높아 어린이집 교사는 영유아의 행동을 세심히 관찰해 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재판부는 "A 씨가 그네를 타다 미끄러진 다른 아동을 돌보는 중 사고가 발생했으나, 놀이기구들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C 군이 위험한 놀이기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충분히 통제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피해 아동이 놀이기구 이용연령 기준을 충족하고 당시 돌보던 아동 13명은 보건복지부가 안내한 반별 정원 기준 20명에 부합한다며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만큼 A 씨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현저하다"라고 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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