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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2m 놀이기구서 5살 아동 ‘쿵’…“보육교사 3개월 정지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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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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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 높이 놀이기구를 이용하던 5세 아이가 떨어져 다치자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교사가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서울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보육교사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2년 2월 서울 금천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5세 원아는 인근 놀이터에 설치된 놀이기구에서 떨어져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아이는 손잡이 높이 2m가 넘는 ‘매달려 건너기’ 놀이기구에서 떨어졌다. 아이는 팔꿈치 아래쪽 뼈인 척골과 요골이 부러져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금천구청은 같은 해 11월 이 아이의 담임 교사 A씨에게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해 영유아에게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보육교사 자격을 3개월 정지 처분했다.

A씨는 당시 그네를 타다가 미끄러진 다른 아동을 살피고 있어 해당 아동이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들에게 문제가 된 놀이기구를 혼자 이용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는데도 자격을 정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중대한 과실로 아동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유아는 성인보다 주의가 부족하고 호기심이 강해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다”며 “보호자의 위탁을 받은 보육교사인 원고가 영유아의 행동을 세심히 관찰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놀이기구 이용 연령(6~12세), 별도 안전장치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A씨는 놀이기구 가까이에서 아동들을 지켜보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며 “A씨는 놀이기구에 매달린 아동을 즉시 중지시키거나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지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네에서 떨어진 다른 아동을 돌보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네의 위치와 놀이기구 위치가 멀지 않아 이 놀이기구를 혼자 이용하지 못하게 통제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사고 직전 피해 아동이 해당 놀이기구 손잡이에 매달려 있는 장면을 촬영해주기도 했다”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해당 아동이 상해를 입는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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