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1심 선고 결과에 굉장히 당혹···항소심 가면 뒤집어질 수 있다고 생각"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대구지방조달청, 동북지방통계청,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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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해당 판사를 탄핵시키자는 주장이 나오는데 대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결에 대해 비판할 순 있겠지만 판결을 한 판사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또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를 두고 "항소심에 가면 충분히 판사님들께서 원칙에 의해 판단한다고 하면 뒤집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18일 오전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예상 못했다. 너무나 뜻밖이어서 굉장히 당황했다"며 "저는 법리적으로나 증거로 봤을 때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재판 후 법정에서 나와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한 발언 가운데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정 의원은 "낙선한 전직 대통령 후보였고 지금 현재 제1야당의 대표이고 또 현직 국회의원 아니겠나. 이런 사람에 대해 차기 선거에 나갈 수 없게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지, 저는 그런 면에서 법원에서도 최악의 경우라도 양형이 그정도까지 가리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될 뿐 아니라 그로부터 5년간, 징역형 확정시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대선 등 공직 선거에 나설 수 없다.
정 의원은 "이 사건이 그야말로 중대한 매우 고의적인 그런 허위사실 유포였다면 (중형을 내려야 한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런 게 아니다"라며 "하나는 방송 지상파 대담 과정에서 했던 얘기고 하나는 국정감사 중에 질의응답 과정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런 정도 사안이 무슨 선거에 그렇게 영향을 미쳤겠나, 이런 정도 갖고 선출직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가 이런 처벌을 받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의 발언들이) 선거에 무슨 영향을 미쳤겠나. 더군다나 상대방을 낙선시키고 내가 당선될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약간 과장된 표현들이었다"며 "판결은 어차피 난 거니까 저는 1심 판결이 법리적용이라든가 또 사실관계에 있어서 약간 오인이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소심에 가면 충분히 판사님들께서 원칙에 의해 판단한다고 하면 뒤집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판사가 약간 유죄의 예단을 갖고 있었지 않았나 그런 추측을 좀 해본다"고 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도 "어쨌든 판결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니겠나. 아무리 국민의 눈높이나 일반 상식과 거리가 있는 판결이라 해도 판결은 판결이기 때문에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며 "다만 그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다. 다만 일부 당원들의 좀 과한 말들, 판사에 대한 비난, 이런 것들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또 '(민주당이) 혹시 판사 탄핵이나 이런 움직임으로 갈지'를 묻는 질문에는 "말이 되지 않는 거 아니겠나"라며 "탄핵 사유도 안 될 뿐더러 개인적으로 판결에 대해 비판할 순 있겠지만 판결을 한 판사에 대해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일부 지지자들의 의견이라 저는 생각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오는 25일 이 대표에 대해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내려지는 것 관련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제 입장에서는 이것도 무죄"라며 "이 대표가 고의가 없었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 대표의) 배우자하고도 통화하고 이 대표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저는 그냥 '정의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힘내라'라고 이야기했다"며 "(이 대표도) 걱정 안 한다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라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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