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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현직 강원도의원 회기 중 음주운전 적발…벌금형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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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현직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약식기소 됐다.

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원주에 지역구를 둔 A 도의원은 지난 달 10일 오후 10시 40분께 원주시 치악로 한 음식점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도의회는 10월 7일부터 임시회가 진행 중이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A씨는 지난 15일 약식기소 됐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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