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 허위 내용 판단 절차 명확히 규정…제안서에 경쟁사 비방시 감점
조달청 CI |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조달청은 공정한 조달시장 구축을 위해 제안서 허위 내용의 판단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관련 기업에 대해 주요 개선 내용을 안내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예방·관리를 위해 지난해부터 특정 조달품목 업계를 대상으로 시장조사를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분야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다양한 불공정 실태 확인 및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529개 ICT 서비스 업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4.7%가 공정하다고 답변했으나 일부 기업은 시장 내 다양한 불공정 실태를 꼬집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달청은 시장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난 9∼10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 및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등의 개정을 통해 적극 반영하고, 이번에 ICT 서비스 조달기업에 제도 개선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제도개선 내용을 보면 조달기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제안서 허위 내용의 판단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제안서 또는 발표를 통해 경쟁사를 비방하는 경우 기술능력평가 감점(0.1점)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조달청 평가위원의 공정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평가위원에 대한 청렴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40억원 이상 대형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전문평가제도를 도입하고, 200억원 이상 초대형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 온라인 생중계를 시행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내년에도 주요 조달 품목에 대한 시장조사를 계속해 불공정 실태 파악은 물론 공정시장 구축을 위한 업계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제도를 개선해 안내할 것"이라며 "공공조달의 기본 가치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공공조달시장에 불어넣기 위해 조달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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