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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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씨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앞서 성남 중원구청은 2020년 6월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최씨와 동업자 A씨에게 각각 27억3200만원씩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씨는 성남 중원구 도촌동에 땅 17만평을 매입하면서 소유권 등기는 법인과 동업자 A씨의 사위 공동명의로 하는 차명 투자를 한 혐의를 받았다.
최씨는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도촌동 부동산을 A씨 등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최씨는 이에 항소했으나 지난 6월 14일 열린 2심에서도 패소했다. 대법원도 최씨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며 과징금 27억원이 확정했다.
최씨는 2013년 성남에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최씨는 세 차례의 가석방심사 끝에 지난 5월 14일 형기를 2개월 남기고 풀려났다.
윤재민 기자(yesj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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