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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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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사고' 문다혜 이번 주 송치…"법리 검토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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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숙박업' 의혹은 출석일자 조율 중

더팩트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 씨를 이번주 내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금주 빠른 시일 내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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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이번 주 문 씨를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 씨를 이번 주 내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금주 빠른 시일 내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수준을 넘었다. 경찰은 문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문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여부를 최종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판단하기 위해 피해자인 택시기사 A 씨가 다녀간 경기 양주시의 모 한의원을 압수수색했으나 A 씨가 상해진단서와 의료소견서를 발급받지 않아 이를 확보하지 못했다.

A 씨는 문 씨와 합의하면서 경찰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진단서를 내면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이 가능하지만 합의를 하고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될 수 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경찰은 문 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을 두고는 "일부 투숙자의 진술을 확보했고 에어비앤비에도 자료를 요청했다"며 "문 씨를 상대로 출석 일자를 조정하는 등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문 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문 씨는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매입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을 공유형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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