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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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주재로 18일 오후 2시 금융권 및 건설업계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은행연합회 등 8개 금융협회와 대한건설협회 등 8개 건설유관단체,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지금의 부동산 PF 수수료가 용역 수행 대가 외에도 신용위험 부담 대가와 개발이익 공유 목적 등의 성격이 혼재돼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부동산 PF 수수료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 수행 대가로 한정하도록 지도한다. 기존에 수수료로 부과되던 신용위험 상승분은 대출금리에 반영된다. 개발이익 공유 목적은 개발사업에 대한 지분 참여 등으로 유도한다.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수수료는 폐지된다. 주선 혹은 자문수수료 등 만기연장 시 용역 제공 없는데도 반복 수취되던 수수료로 제한된다. 금감원은 수수료 정의와 범위를 표준화하고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를 항목을 11개로 줄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차주(돈 빌리는 사람)에게 부동산 PF 용역수행 내역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금융사는 용역 이력 관리를 체계화해야 한다. 법 위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사 기본 내부통제 원칙도 제정해야 한다. 내부통제 원칙은 필요시 금감원이 이행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부동산 PF 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 대가로 한정하는 등 부과 체계를 정비해 수수료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며 “금융권도 부동산 PF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능이 확충돼 법 분쟁 소지 등 운영리스크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te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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