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1심선고로 '검찰개혁' 목소리
"김건희 특검법과 병행추진해야"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의 불씨를 재점화하는 모습이다. 조국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자기편 잘못이면 어떤 비난 가능성도 모르는 체 하고, 불리한 일을 하는 사람이면 어떻게든 엮어 기소하는 검찰을 그냥 놔두면 되겠느냐"고 언급했다. / 박헌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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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조국혁신당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선거를 고리로 '검찰개혁' 불씨를 다시 지폈다. 민주당을 향해 "검찰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나누어 정상화해야 해야 한다"며 검찰개혁 4법 통과를 촉구했다.
혁신당은 '윤석열 정권이 형해화한 검찰청법 개정안에 민주당이 추가적인 입법 대응을 하지 않았고,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도 외면한 결과 이 대표가 검찰권 남용의 제물이 됐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 당선무효형 선고에 대한 진보 진영의 반감을 검찰개혁 추진 동력으로 삼으려는 모습이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을 겨냥해 이 대표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여사,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사례 등을 비교하며 검찰의 선택적 수사·기소를 비판했다. "야당 대표 부인은 식사비 10만 얼마(10만4000원) 카드 결제하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고 검찰이 기소해 벌금형을 받게 만들었는데, 현직 대통령 부인은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아도 기소는커녕 검찰이 나서서 변호를 해 준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자기편 잘못이면 어떤 비난 가능성도 모르는 체 하고, 불리한 일을 하는 사람이면 어떻게든 엮어 기소하는 검찰을 그냥 놔두면 되겠느냐"며 "특검법은 대통령이 거부할 것을 감수하면서도 본회의에 올리면서 수사·기소 분리법안은 왜 올리지 않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혁신당이 지난 8월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을 폐지해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 대표는 "수사·기소 분리는 민주진보진영의 일관되고 주된 공약"이라며 "민주당의 지난 총선 공약에도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검사의 기소 불기소 재량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실질화 등 '검찰개혁 추진'이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도 '지금도 검찰개혁에 소극적인 일각'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과 검찰개혁 4법을 병행추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얼마나 더 당해야 하느냐"고 자성을 촉구했다.
황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사건과 오는 25일 선고 예정인 위증교사 사건은 모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장난질 시행령'을 근거로 수사가 개시된 사안"이라며 "민주당은 추가적인 입법 대응을 하지 않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인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당대표가 검찰권 남용의 제물이 되고 기어이 1심 유죄판결까지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며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시가 급하다"고 강조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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