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행정사무감사서 소홀한 지도점검 관리 감독 지적해
전주시의회 온혜정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의료폐기물 배출업소의 위법행위를 눈 감아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온혜정 의원(우아1·2동,호성동)은 18일 전주시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전주시 한 의료폐기물 배출업소에서 위법한 정황이 포착되어 전주시에 신고했다"면서도 "전주시는 현장조사와 제보를 통해 수집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온 의원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일반 폐기물과 달리 감염성, 화학성, 유해성을 포함할 수 있어 '폐기물관리법'에 전용용기를 통한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만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폐기물이다.
올해 6월기준 전주시는 의료폐기물 1389개소의 배출업소가 있으며, 이 중 올해 점검대상시설은 85개소였다.
온 의원은 "해당 업소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를 명백히 위반하는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보관시설 미비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했다"며 "그 외에도 보관기간을 초과한 의료폐기물의 박스갈이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주시 행정은 안일한 지도점검과 대처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전주시가 의료폐기물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은 결국 시민의 건강에 대한 안전망 또한 크게 위협받는 것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주시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 의료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전수조사와 지도점검과 관리 감독계획을 재점검해야한다"며 "위법행위를 적발했을 시 철저한 후속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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