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지난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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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혜경, ‘법카 유용’ 1심 벌금형 불복해 항소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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