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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벌금형에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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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당 관계자들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은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세계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지난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김씨 측은 2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한 직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이었던 김씨와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으로 김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해온 배모씨와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식당 모임은 피고인에게 전 국회의장 배우자를 소개해 주는 자리로, 배씨의 식사비 결제 행위로 피고인과 모임 참석자 간 원만한 식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배씨의 식사비 결제는) 피고인에게 이득 되는 행위였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범행 경위를 보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 측은 이에 대해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이라며 “유감스럽고 아쉬움이 많다. 항소해서 검찰이 정황으로 주장한 부분을 하나하나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도 항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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