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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연세대 논술시험 유출자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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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지 온라인 게시자 신원 확인

연대, 법원 가처분 일부 인용 불복

법원, 19일 효력정지 이의신청 심문

경찰이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지 등을 온라인에 게시한 인물 중 한 명의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대학 측이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 심문이 19일 진행된다.

18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논술시험 문제지 등을 게시한 인물 한 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8일 디시인사이드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문제 유출과 관련된 작성자의 아이피(IP) 주소 등을 확보했다.

세계일보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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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특정된 해당 게시자에게 문제지 사진을 입수한 경로와 게시 목적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로써 현재까지 경찰과 학교를 통해 유출자로 특정된 인물은 총 3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연세대는 신원이 특정된 수험생 2명과 특정되지 않은 4명, 총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지난달 15일 고발했다.

한편 연세대가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 심문이 19일 진행된다. 앞서 1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보성)는 문제 유출 논란이 불거진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일부 수험생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연세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입시 일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다수 수험생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달 13일 예정된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소송 판결이 선고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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