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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사설]헌재, 방통위, 특별감찰관… 빈자리 메워 일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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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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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8일 회동을 갖고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22일까지 추천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의 핵심인 각 당이 몇 명씩 추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특별감찰관 추천 여부를 놓고는 여야 간에 의견이 갈렸고, 결원 상태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3명의 추천에 대해서도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

헌법재판관은 지난달 17일 이종석 헌재 소장 등 3명이 퇴임한 이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정원 9명 중 6명만 남아 있다. 이 3명은 국회가 선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 여당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합의로 정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에서는 의석수를 고려할 때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을 추천해야 한다며 맞서 왔다.

정원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헌재가 법률 위헌 결정, 탄핵 결정 등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주요 결정을 하면 정당성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주요 결정이 이뤄지지 못하게 돼 헌재의 핵심 업무는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한 재판관이 공개적으로 “국회의 뜻은 헌재가 일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따지는 지경까지 됐다.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으로 운영되는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2인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임기 만료 등으로 국회 몫 위원 3명이 공석이 된 뒤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이견으로 후임자 추천과 임명이 미뤄진 탓이다. 2인 체제에서 방통위가 의결한 사안들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있는 데다 국회의 탄핵소추로 이진숙 위원장의 업무도 정지돼 ‘식물 방통위’나 다름없다. 이에 자사 인앱결제를 강제한 구글, 애플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방송 및 통신 분야 현안들에 대한 결정이 줄줄이 미뤄지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2016년 9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이후 8년 넘게 채워지지 않았다. 법에는 특별감찰관 결원 시 30일 안에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정권마다 여야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공석 상태가 이어진 것이다. 이유가 어떻든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국가기관들의 업무에 차질이 빚어진 결과가 됐다. 하루속히 빈자리를 메워 각 기관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야가 정치력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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