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 업소 대상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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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여성가족부는 불법 도박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유해 정보를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여가부는 지자체 및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내달 6일까지 학교 주변과 지역 번화가 등 청소년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을 한다.
특히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운영하는 룸카페나 만화카페를 비롯해 사행심 조장 게임을 제공하는 청소년 유해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 온라인상에서 불법 도박 광고와 같은 청소년 유해 정보를 발굴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황윤정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유해 정보와 유해 환경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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