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9 (화)

[오늘 아침 신문] "물건 안사고 사은품만 받았어요" 초청행사에도 지갑 안여는 VIP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앵커 ▶

'오늘 아침 신문' 시작합니다.

◀ 앵커 ▶

백화점들이 고가 제품 소비 감소로 VIP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방식을 바꾸고 있다는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 앵커 ▶

서울경제입니다.

갤러리아백화점은 한 달에 한 번 쉬는 휴무일에 1년에 4천만 원 이상 구매한 VIP 고객을 초청해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을 할인해 주는 행사를 여는데요.

한때 백화점 VIP마케팅의 꽃으로 불리던 이런 방식의 행사는 최근 명품 소비가 감소하면서 축소되는 분위기입니다.

롯데백화점도 갤러리아와 같은 VIP 할인 행사를 진행했지만 올해 11월에는 백화점 영업일에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VIP 고객에게는 추가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바꿨는데요.

신세계 백화점도 특정일 할인 행사를 폐지하고 VIP 고객에게 퍼스널쇼퍼가 명품 등을 맞춤으로 추천해 주는 방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VIP 특별 할인 행사 일을 축소하는 건 직원들 반발도 만만찮기 때문인데요.

한 달에 한 번 쉬는 날 근무를 요구하다 보니 젊은 직원을 위주로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불법대출 규모가 크고 폭행, 협박 등 불법 추심도 끊이질 않다 보니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지난해 채권추심법 위반 사건 1심 판결 가운데 가장 많이 선고된 형량은 벌금형으로 전체의 38.4%를 차지했고, 징역형의 실형은 16.6%에 그쳤는데요.

대부업법 위반도 징역형의 실형은 19.9%에 불과했습니다.

한 불법 대부업자는 소액대출을 하면서 법정 최고 이자율 20%의 40배 이상을 초과한 824%의 이자를 받고, 이를 감당하지 못한 채무자에게는 나체 상태로 차용증을 들고 사진을 찍게 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지만 징역 4개월을 선고받는데 그쳤는데요.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참조하는 일종의 지침인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자체가 범죄 최고형인 징역 5년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엄벌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법원도 양형 기준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앵커 ▶

이어서 국민일보입니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운전면허 도입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면허 신설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면허 취득 방식을 검토 중인데요.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 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경찰이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면허를 추진하는 건 규제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건데요.

특히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나 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데, 원동기 속도나 구조가 다른 이동수단에 같은 자격요건을 제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 문제도 지적돼 왔습니다.

◀ 앵커 ▶

다음은 매일경제입니다.

공직 이탈, 공무원 시험 경쟁률 저하 등 공직 기피 현상이 관료 사회 전반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공직 안정성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지고 있고요.

민간기업 대비 열악한 근무 환경과 얇은 봉투, 악성 민원 탓에 젊은 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 나옵니다.

5년 이하 젊은 공무원 가운데 약 70%는 '공무원을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데요.

35.5%가 낮은 금전적 보상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국가 공무원 9급 공채 경쟁률은 2016년 53대1에서 올해 21대1로 떨어졌고요.

5년도 안 돼 공직 사회를 떠난 공무원은 지난해 1만 3,566명으로, 2019년 대비 두 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지역 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민일보입니다.

속초 지역 주택 5채 중 1채는 외지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입니다.

동해안 바다 전망 열풍이 이어지면서 속초지역 외지인 소유 주택 수는 지난해 말 기준 7230호로, 지난해 대비 326호 늘었고요.

외지인 소유 비중도 같은 기간 19.6%에서 20%로 증가했습니다.

강원지역의 도내 외지인 소유 주택도 증가세를 보였고, 도내 2주택자 비중도 높아지며 전국 3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자녀 교육 또는 근무 상황으로 인해 혹은, 은퇴 이후 연금과 월세를 받기 위해 상가 건물을 매입하는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