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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112 장난전화 40대 남성, 징역 6개월"…도대체 어땠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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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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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18번 장난 전화해 욕설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8부 이준석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후 1시8분쯤 휴대전화로 112신고하며 "경위가 쫄다구인가", "진짜 대통령이 전화했을 수도 있잖아" 등 발언을 해 경찰관을 조롱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46분까지 18회에 걸쳐 112신고해 경찰관에게 욕설했다. 경찰은 A씨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지구대에서도 A씨는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하고 물티슈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지구대 소속 순경이 진정시키기 위해 다가가자 A씨는 발로 차고 얼굴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8회 112신고 전화해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지구대에서 경찰관 폭행까지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욕설 수위가 상당하고 성적 표현도 포함돼있다"며 "그럼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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