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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막막한 지역주택조합 '조합 탈퇴·계약금 환불'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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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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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A씨는 조합의 화려한 모델하우스와 과장된 광고에 현혹돼 가입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미 계약금 납입했지만 30일 이내에 가입 철회 및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다. 그러나 모집자 측은 A씨에게 시한을 넘겼다는 둥 관련 규정을 잘 모른다는 핑계로 계약금 반환을 미뤘다. A씨는 관련 규정이나 상세 절차를 모르는 상황에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전긍긍했다. 그러던 중 올해 9월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찾았다. 정확한 규정과 절차 등을 안내받은 A씨는 조합으로부터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주택법이나 규정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를 돕기 위해 올해 8월부터 운영해 개소한 지 100일이 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의 상담 건수가 170건으로 집계됐다.

지원센터는 대면상담 65건·비대면 전화상담 105건을 상담을 진행했다. 이 중 △지역주택조합 탈퇴 절차 문의 △납입금 환불 절차 문의가 가장 많았다. 그밖에 조합의 부당한 자금 운용 의심 사례 상담, 정보공개 미이행 시 대응 방안에 대한 문의도 있었다. 지역별로는 △영등포구 29건 △송파구 24건 △동작구 22건 △광진·은평구 13건 순으로 상담 건수가 많았다. 서울 외의 지역의 조합원 상담 문의도 36건 있었다.

지난달 상담받은 김 모 씨는 "5년 전 가입한 지역주택조합으로 피해를 크게 보게 돼 법률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개인적으로 법률 상담을 받기엔 부담되고 도움을 요청할 데도 없어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지원센터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원센터는 매주 화·목요일 13~17시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중구 서소문동)에서 운영된다. 대면·전화 상담도 지원한다. 지역주택조합 피해 무료 법률상담을 비롯해 사례별 대응 방안 등도 안내한다. 상담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조합원은 온라인으로 원하는 상담 일시와 분야, 내용 등을 입력하고 사전 예약한 뒤에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하면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며 "상담 지원센터 운영뿐 아니라 실태조사 및 관리 강화 등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8월 서울시 누리집에 '지역주택조합 정보 안내' 페이지를 신설했다. 서울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별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상시 공개, 최근 올해 3분기 자료를 새롭게 공개했다. 올해 11월 기준 서울 시내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총 118곳이 관리되고 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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