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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유명 대기업 대표가 약혼자가 있는 여성과 금전을 대가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폭로가 나왔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남성 제보자 A씨는 최근 약혼녀와 대기업 대표 B씨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고 파혼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40대 초반 여성과 교제를 시작해 최근까지 동거해왔다. 그는 약혼녀의 아버지가 중병에 걸리자 병간호를 자처했고, 부친상 당시에도 부고장에 사위로 이름을 올리는 등 가족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우연히 여자 친구의 수첩을 봤다가 B씨의 이름과 함께 '첫 성관계 300만원'이라는 메모를 발견한 것.
약혼녀는 "B씨는 전 남자친구다. 원래 여자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와 첫 관계를 하면 적어놓는다"고 해명했다. 당시 A씨는 여자 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다고 한다.
그러다 지난 8월 A씨는 문제의 남성 B씨가 여자 친구에게 전화한 것을 보고 B씨 번호를 저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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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소셜미디어(SNS)로 남성의 얼굴을 확인하고, 이후 여자친구의 휴대전화에서 이들이 약 3년 전 호텔 방 창문에 꼭 붙어 서 있는 모습, 함께 술을 마시며 셀카를 찍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여자 친구는 A씨 추궁에 '해당 남성이 60대 후반의 의료 분야 유명 대기업 대표이사'라고 털어놓았다.
A씨에 따르면 이들은 만남과 성매매를 주선하는 서울의 한 고급 식당을 통해 알게 됐고, 많게는 한 달에 한 번, 적게는 수개월에 한 번꼴로 만나 골프를 치고 식사 후 관계를 가졌다.
A씨는 "여자 친구가 대표에게 (성매매) 대가로 금전 등을 받았고, 내용을 정리해 다이어리에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B씨가 약혼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A씨는 "남의 가정 파탄 내지 말라"고 주의를 줬고, B씨는 "알았다"고 말했다.
A씨는 "결혼을 생각한 여자 친구에게 배신당한 충격으로 체중이 9㎏이나 빠지고,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재계에서 영향력 있는 기업인이 저지른 부도덕한 일을 고발하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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