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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유아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고, 유아인 측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은 “유아인은 대중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나머지, 배우로서의 삶에 큰 타격을 입었고, 앞으로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라며 “우울증이 수반된 잘못된 선택으로 피고인이 치르게 되는 대가는 일반인이 치르는 것보다 막대하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라고 읍소했다.
지난 8월 7일 세상을 떠난 부친을 언급하며 “본인의 죄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 돌아가셨다는 죄책감에서 평생 살아가야 한다. 이보다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유아인이 그간 수익을 사회취약계층에게 기부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선보인만큼 그동안의 사회 공헌을 참작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유아인 측은 1차 항소심에서 유아인이 대체적으로 마약류 투약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법리적인 부분에서 대리처방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한 “유아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정신의학과에 내원해 수면 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라며 “수면마취제 의존성에서 벗어나 상당한 치료효과를 누리는 상황이기도 했다”라고 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올해 1월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약 154만원을 선고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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