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전용면허 신설 재추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19일 서울 시내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경찰청은 늦어도 내년 1월까지 유관기관 단체와 협의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전용 운전면허 신설과 관련한 합리적 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공유 전동킥보드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그 이상(제2종 소형·보통면허, 제1종 보통면허 등)의 운전면허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다. 면허 취득 방식으로는 세 가지가 거론된다. 학과시험(필기시험)만 치르거나, 학과와 기능시험(실습시험)을 함께 치르거나, 온라인 교육만 이수하는 방안 등이 있다. 2024.11.19/뉴스1

eastsea@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