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정숙 여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딸 다혜씨에 대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금전 지원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 측과 조사 방식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참고인 신분이어서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앞서 핵심 참고인이었던 다혜 씨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다혜 씨에 대해 세 차례 소환을 통보했고, 출장 조사와 전화 조사를 제안했지만 불발됐습니다.
다혜 씨 측은 서면조사를 원했지만 검찰은 "제 3자가 조사에 개입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은 다혜씨에 대한 조사 없이 압수물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의혹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항공 분야 경력이 없는 전 사위 서씨가 전무 이사로 채용되며 불거졌습니다.
서씨의 채용이 이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에 대한 대가라는 겁니다.
검찰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일하며 받은 2억 2천 만원의 급여와 주거지원비를 사실상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서씨가 취직한 뒤 생활비를 끊은 만큼 딸 가족에 대한 지원은 문 전 대통령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또 전 청와대 직원과 다혜씨의 현금 거래를 포착하면서 '가족 지원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를 조사한 후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하겠단 방침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현주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