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9 (화)

'뜨거운 감자' 가상자산 과세…속타는 투자자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여야 대치…"2년유예" vs 야 "공제확대"



비즈워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과세 유예 여부가 시장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했다. 때마침 찾아온 활황장 속에서 과세에 대한 시장의 동요가 커지면서 정치권도 쉽게 손댈 수 없는 '뜨거운 감자'가 됐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여야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다만 유예 여부부터 기본 공제금액 조정, 취득가액 산정 등 세부 안건은 일단 보류한 후 추후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는 이달 말께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조세소위의 검토 기한이 오는 25일까지며, 더 늦어져도 여야가 본회의 이전인 이달 말까지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정부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회부돼 야당이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조세소위 논의가 시작된 만큼 본회의 이전에 유예 여부나 공제 확대 등 세부안이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며 "과세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폭증하면서 양쪽 다 자기 주장만 하기는 곤란해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는 달리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큰 입장차를 보여왔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년 유예'를 밀어붙이고 있고 민주당 등 야당은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는 대신 공제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청년들의 부담과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했다"며 "지금 법대로 수익이 난 것에 1년 단위로 과세해 버리면 손실분이 반영되지 않아 조세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고 유예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완강하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과세 2년 유예에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실도 "금투세와 별도로 코인 자산은 과거에 모두가 과세에 동의했던 법이기 때문에 내년도 시행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업계와 투자자들의 관심사도 온통 유예 여부에 쏠리고 있다. 때마침 활황장을 맞아 시장 활성화와 자산 증식의 기회가 다가왔는데 세금이 태클을 걸면서 원성이 만만찮은 분위기다.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 매매차익에 대한 정확한 세액 산출이 어려워 당장 과세보다는 유예를 통해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시장이 좋지 않다가 이제 막 상승장을 타고 시장과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과세가 찬물을 끼얹을까 우려 된다"고 말했다. 또 투자자들은 커뮤니티에서 민주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청원 등 방법으로 과세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하지만 벌써 수차례 미뤄진 만큼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고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 등의 문제는 실무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세무법인 관계자는 "과세 유예는 인프라 구축이나 실무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정치적 이유가 클 것"이라며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과 다른 투자자산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과세를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세무플랫폼 관계자도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은 시간을 더 끈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과세 실무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세가 이뤄지면 이용자보호를 위한 정책과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예산 확보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세는 2025년 1월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된다. 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거래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차감해 계산하며, 차익에 대한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이며 세율은 22%(지방소득세 2% 포함)이다.

ⓒ비즈니스워치(www.bizwatch.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