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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감사원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 효과 상실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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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 노선도


감사원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의 효과가 상실될 수 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설계 시공 단계 철도 건설 사업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오송역이 2010년 당시 개통 때부터 신호 체계상 열차의 강제 정지 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채로 시공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선로 10개 중 2개는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한 문제 해결 없이 복선화를 통해 열차 운행 횟수를 증가시킬 경우 강제 정지 거리가 부족해 열차 운행이 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경부 호남 고속선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평택-오송 구간의 선로 용량을 2배로 늘리는 복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3조 2천억 원에 이르지만 이번 감사로 사업 효과가 사실상 상실될 수 있다는 사실이 파악된 겁니다.

또 감사원은 국가철도공단이 지난해 2월 오송역의 선로 설계안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지만 이를 무시하고 같은 해 6월 실시설계 승인 계약을 체결한 것을 적발했습니다.

감사원은 국토부와 철도공단에 주의를 요구하고 오송역 강제 정지 거리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또 감사원은 대전 북 연결선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해 실시설계를 심사, 심의하는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내용도 적발해 관련자 2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이천-문경 철도 건설 사업에서 철도공단 직원 등은 방재특화설비 설치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해 공단에 47억 1천61만 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4월 부정행위로 철도공단에 손해를 끼친 공단·시공사·감리업체 관련자 총 4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및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시공사와 감리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손해액을 환수하라고 철도공단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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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역 선로 배치도(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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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감사원 제공, 연합뉴스)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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