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음주운전 적발 시 최소 '정직'
술자리에 차 가져가면 징계수위 강화
마약·스토킹·디지털성범죄 유형 신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경찰이 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24.11.07. dy012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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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앞으로 경찰관이 술자리에 차를 가지고 갔다가 음주운전을 하면 파면 또는 해임의 최고 수준 징계를 받는다.
경찰청은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대폭 강화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안이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경찰관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다. 파면, 해임은 배제 징계로 통칭되며 정직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음주운전하고 신분 숨기면 파면·해임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수위를 1단계씩 상향하고,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도 명시했다.
최초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파면 또는 강등 조치를 받는다. 면허취소 수준 미만이라도 강등이나 정직에 처한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시 파면이나 해임에 처한다. 파면된 사람은 퇴직급여액이 최대 50%삭감되며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해임의 경우 연금 삭감은 없지만 3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불가하다.
특히 술자리에 차량을 가지고 참석한 후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 예비행위까지 한 것으로 간주해, 단계 높은 징계양정기준인 배제 징계(파면·해임) 처분한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 행위도 음주운전 방조로 보고 일반직원은 정직·감봉, 부서장이나 관리자는 강등·정직 조치한다.
측정 불응, 도주, 운전자 바꿔치기, 술타기 등 경찰이 경찰의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담아 그 시도만 있어도 최소 해임 이상 처분으로 경찰 신분이 박탈된다.
(제공=경찰청)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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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스토킹범죄·디지털성범죄 비위 유형 신설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초로 마약·스토킹범죄·디지털성범죄를 별도 비위 유형으로 분류했다.
성폭력 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등 반포 등 행위'와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행위'는 일부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배제 징계(파면·해임)한다.
스토킹 범죄도 정도가 심하면 해임이나 파면 처분한다. 비위가 약한 경과실 수준이라도 정직 또는 감봉 처분한다.
특히 마약은 마약 수사·단속 주체라는 경찰의 특성을 고려해 사소한 경우라도 최소 해임 이상으로 처분해 무조건 경찰관의 신분을 박탈한다.
앞서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집단 마약 모임'에 현직 경찰관이 참석했다가 추락사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서울 용산경찰서는 6일 오후 엑스터시·LSD 등 다량의 마약류 제조·유통한 조직원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용산경찰서 마약수사팀이 압수한 물품들. 2023.07.06. suncho2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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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유출하면 최소 강등
아울러 경찰이 중요 수사·단속정보를 유출하면 최소 강등에서 최대 파면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성폭력에 대한 징계양정기준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그동안은 비위 유형이 '성폭력범죄'로 규정돼 있다 보니 피해자가 형사처벌까지 바라지 않아 수사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더 가벼운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성폭력’으로 비위 유형을 개정해 앞으로는 수사 여부와 상관없이 성폭력 행위만 인정되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경찰 비위에 대해 더욱 강력한 경각심을 위한 조치"라며 "경찰의 비위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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