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뜻하는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이 69%로 동결한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시행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3년 연속 고정하는 것이다. 이로써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 변동만 반영해 정해진다. 올 들어 집값이 뛴 서울 강남권은 내년 보유세 부담이 늘겠지만, 집값이 하락세를 보인 지방은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보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현실화 계획은 곳곳에서 부작용을 드러내고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월,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현실화 계획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현실화 계획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폐지가 되려면 부동산 공시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여소야대인 국회에서 개정될 기미가 없자 국토부가 이날 차선책을 내놨다.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2020년과 같이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다. 문재인 정부 때 세운 계획대로면 현실화율이 공동주택 78.4%, 단독주택 66.8%, 토지 80.8%로 올라야 하지만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고려하면 시세가 12억원 수준인 아파트 공시가격은 10억2400만원이 아닌 8억4300만원으로 정해진다. 보유세 부담이 약 161만원에서 약 137만원으로 24만원 줄어드는 셈이다.
시세가 15억원인 아파트 보유세는 294만원이 아닌 244만원으로 감소한다. 이는 내년 아파트 시세가 올해와 동일하게 1.52% 상승할 것을 가정한 수치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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