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사심의위 명단 공개해야”···명품백·채상병 땐 비공개 경향신문 원문 입력 2024.11.19 17:33 최종수정 2024.11.19 17:4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