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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음주운전’ 문다혜, 도로교통법 위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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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사고 이후 45일 만
불법주차·신호위반은 통고처분


매일경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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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것과 관련해 경찰이 45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문씨를 검찰에 넘겼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문씨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문씨가 불법주차·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과 사고 당시 후미등이 점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할 계획이다.

문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승용차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2배에 달하는 0.149%로 조사됐다.

문씨는 사고 13일 만인 지난달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문씨의 사고로 택시 기사가 피해를 본 것 등을 고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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