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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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내림 굿 비용을 받아내려 전 남편을 폭행하다 끝내 숨지게 한 여성과 그에게 폭행 지시를 내린 무속인에게 각각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여성 A씨와 40대 무속인 여성 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공범으로 함께 구속 기소된 A씨의 딸 C씨(10대)와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혐의(강도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B씨의 전 남편 D 씨(50대)에겐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피해자 돈을 빼앗기 위해 B 씨와 공모해 범행했지만, 여전히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어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B 씨에게 이용당한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범행을 주도했고, 피해자에게 성추행 누명을 씌워 협박해 돈을 강취하려고 한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가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한 가족이 해체되고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는 비극적 결말"이라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폭행치사나 상해치사가 합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죄책을 묻되 이런 점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A씨의 딸 C씨는 "무속인 B씨는 자신의 말에 의문을 제기하면 '신을 의심하느냐'며 엄마와 아빠를 때렸다"며 "두렵고 무서워서 B 씨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눈물을 흘렸다.
A씨와 A씨의 딸 C씨는 지난 5월 9일 경기 양주시 한 가정집에서 피해자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6일간 피해자를 500회 이상 폭행하며 신내림 굿 비용을 요구했다. 미성년자인 A씨 아들도 범행에 가담했으나 촉법소년에 해당돼 입건되지 않았다.
무속인 B씨는 자신의 심리적 지배하에 있는 A씨와 자녀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함께 E씨를 때렸다. E씨가 끝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B씨는 A씨 아들을 앞세워 신들린 것처럼 행동하라고 한 뒤 폭행을 사주했다.
사건 전날 밤 피해자는 폭행을 피해 주택을 빠져나왔으나 다시 붙잡혔고 결국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모녀는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해자가 자식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다투다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경찰은 모녀의 진술을 '거짓'으로 보고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입건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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