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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연대 논술 법정 공방..."선의 피해자" vs "공정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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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문기일이 열린 가운데 학교 측과 수험생 측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양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선태 / 연세대학교 측 법률대리인 :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이 없고, 본인이 부정행위를 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논술 시험만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런 수험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김정선 / 연세대 소송 수험생 측 법률대리인 : 260명 정도의 예비합격자의 기대보다 공정성 결여인 시험을 본 1만 명 이상의 수험생이 입을 피해가 더 크다. 더 이상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재시험을 신속하게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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