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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비즈톡톡] 2028년까지 ‘자사주 1조’ 소각하겠다는 KT의 숨은 복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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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일러스트=챗GPT·달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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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섭 KT 사장은 지난 5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밸류업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오는 2028년까지 1조원어치의 KT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KT의 시가총액은 지난 18일 종가 기준으로 10조5345억원으로, 1조원이면 KT 전체 주식의 약 9.5%를 소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외국인 지분율이 향후 KT의 자사주 소각 계획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자사주를 소각하면 외국인 지분율이 최대 한도인 49%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KT 주식을 보유한 외국인 지분율은 지난 6일 외국인 보유 최대 한도인 49%에 도달했습니다. 2019년 10월 이후 5년 만에 처음입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 사업자에 대해 외국인 지분 취득 한도를 49%로 제한하고 있어, 외국인이 KT 주식을 그 이상 매수할 수 없습니다. 법적 제한으로 외국인 투자가 막힌 겁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동종업계 외국 기업의 주가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게 형성되는 현상) 해소를 위해 정부가 국내 기업들의 밸류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오래된 법적 규제가 외국인 투자를 막아 국내 통신사들의 기업가치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외국인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을 49% 이상 취득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제8조)은 1998년에 제정됐습니다. 이는 통신 서비스의 공공성과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 자본의 지배를 방지하고자 마련됐습니다. 2022년 5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을 49% 이상 확보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 바꿨지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주요 통신사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일각에선 외국 자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을 막기 위해 국내 통신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시장 경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최대주주가 되려면 정부로부터 기업결합 심사를 받고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국내 통신사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 취득 제한을 풀더라도, (공정거래법상) 정부의 승인 없이는 외국인(기업)이 국내 통신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며 “(국회에서) 법적 규제를 푸는 게 (통신사들의) 투자 유치와 밸류업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외국인 지분율은 KT가 통신 3사 중 가장 높습니다. 18일 기준 SK텔레콤의 외국인 지분율은 42.4%, LG유플러스는 34.9%입니다. 작년 12월 말 KT의 외국인 지분율은 43.25%였지만, 지난 4월 KT의 사상 첫 분기 배당 도입 등 주주가치 제고 노력에 힘입어 49%까지 올랐습니다.

KT 관계자는 “2028년까지 외국인 지분율 변동이 계속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 계획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에 하나 외국인 지분율 문제로 1조원어치의 자사주 소각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해도, 매입한 자사주는 배당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주들의 배당 이익은 그만큼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민관 기자(bluedrag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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