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日 상대 손배소 2심 승소…이행 감감무소식
민주 "일본 판결 무시, 노력 않는 정부 태도는 망국적 수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열린 11.2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결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의 법적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2024.11.2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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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는 20일 "반인도적 국제 범죄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재판부가 판결한 법적 배상의 책임을 즉각적으로 이행하라"고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집행만 하면 되는데 왜 하지 않고 있냐"며 "할머니들이 다 돌아가시길 기다리는 거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와 정의기억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작년 11월 23일 위안부 관련 일본국의 불법 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 줬다"며 "이로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법적 진실 규명과 배상의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일본은) 판결을 무시로 일관하며 배상 책임을 철저히 거부하고 있다"며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한반도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범죄 사실 부정과 왜곡, 피해자 모욕을 일삼으며 대한민국 고등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는 일본 정부를 과연 민주주의 법치 국가라고 부를 수 있냐"고 반문했다.
또 "한국 정부의 태도는 가히 망국적 수준"이라며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국가 간의 합의로서 존중'한다는 문자를 기자들에게 보냈을 뿐, 피해자들을 위한 어떠한 외교적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은 지난 9월 5일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재산명시 신청을 진행했고 11월 7일 한국 법원은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모록 제출을 명했다"며 "피해자와 대리인단은 법적 절차에 따라 재산조회신청을 법원에 제출해 일본 정부의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은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은 말로 해서는 안 되니 법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도 일본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때 오셔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래서 믿고 있었는데 하루 이틀, 한달이 가도, 두달이 가도 소식이 없었다"고 했다.
그는 또 "저하고의 약속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내고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다하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구회근 황성미 허익수)는 지난해 11월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원고의 청구 금액을 대부분 인정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위자료 인정 금액은 피해자 별 2억원이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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