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홈페이지에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알리는 공지가 떠있다. 위택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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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에 거주하고 있는 체납자 A씨는 지방세 등 2700백만 원을 4년째 납부하지 않고 있다. 과세당국이 수 차례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납부를 독려했지만 A씨는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는 A씨가 2020년 배우자와 공동 소유 중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이혼했으며, 고급차량을 대여해 고가의 대여료를 지불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A씨의 차량 대여보증금을 추심하고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고액 상습체납자 1만27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또는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 등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을 각각 1000만 원 이상, 1년 이상 내지 않은 체납자이다.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해당 정보는 위택스(www.wetax.go.kr), 각 시도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되는 체납자는 지방세 909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75명으로, 전체 인원은 1만274명이다. 전년 대비 5.6% 증가한 수치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1800명)와 경기도(2645명) 명단공개자가 전체의 인원의 절반 가까이 차지(48.9%)했다.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자가 678명으로 전체 인원의 57.7%로 절반 이상이다. 주요 체납세목은 ‘건축법’에 따른 불법 건축이행강제금이 274건으로 가장 많았다.
행정안전부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자치단체와 동시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각 자치단체는 명단 공개를 위해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고, 공개 대상자에게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한다. 이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최종 확정한 후 명단을 공개한다.
공개대상자가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내 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또는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치단체는 2~3월경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명단이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체납액 납부를 유도한다. 이에 따라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7203명이 명단이 공개되기 전 약 748억원의 체납액을 납부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자 1183명이 약 222억원을 납부했다.
행안부는 관세청에 위탁해 지방세 체납자의 해외 수입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출국금지(체납액 3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일정기간 구금하는 감치제도 운영(체납액 5000만원 이상) 등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관허사업 제한, 징수촉탁을 함께 실시하는 등 간접강제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과 납세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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